마르스펀드, 샘표식품에 연이은 패소

지역내일 2011-12-16
주식 사들인뒤 임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서도 기각

샘표식품과 마르스1호사모펀드간의 소송 2차전이 샘표식품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마르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샘표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이행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샘표식품이 회사 운영을 위해 토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과 각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받아 회계처리돼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당시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샘표식품은 1978년 생산시설을 짓기 위해 경기도 이천에 임야 및 상대농지 3만5000여평을 사들여 당시 임원 박 모씨 등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

하지만 1996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실명 등기를 해야 하는 유예기간동안 샘표식품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했다. 결국 명의신탁자인 샘표식품과 수탁자의 상속인과 소유권 분쟁이 생겼고,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토지 매매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이 대표로 운용하는 마르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마르스1호펀드)가 샘표식품의 주식 29.97%를 사들였다. 마르스사모투자회사는 당시 소유권 분쟁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대표이사 박 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샘표식품이 부동산실명제 시행 유예기간 동안 토지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장애가 있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들로 인해 샘표식품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르스펀드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대표적 사모펀드다.

마르스1호펀드는 2006년 자사측 인원을 샘표식품 사외이사로 임명할 것과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지만, 샘표식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2007년 주총에서는 분식회계 의혹을 거론해 샘표식품으로하여금 그해 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하는 등 경영압박을 해왔다.

2009년 주총 당시에도 마르스1호펀드는 남동규 우리투자증권 팀장을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에 추천했지만 샘표식품이 힘을 실은 김현 사외이사에 밀렸다.

한편 교원공제회 등이 참여한 마르스2호펀드는 국내 최대 골프장 중 하나인 레이크사이드CC 경영진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레이크사이드 주식의 47.5%를 확보한 마르스2호펀드는 추가 지분을 확보해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리자,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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