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거리흡연 과태료 10만원

지역내일 2011-12-19
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이르면 내년 5월 시행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도 같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이 포함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쯤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되면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한 법안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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