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78)·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1-12-12
연차수당을 미리 쓴 상황에서 퇴사하려는데

저희 회사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인수합병되면서 반년치의 연차를 올 하계휴가로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내년에 쓸 연차(올해 만근한다는 가정 하에)를 미리 땡겨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12월부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땡겨 쓴 연차를 퇴직금에서 정산해서 뺀다는군요. 그럼 제가 다음해에 몇일의 근무일수를 채우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바랍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채권 등을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전액불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상 불분명하나 내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면 미리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근일과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파트 관리소 소장과 직원을 연봉제로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연봉을 해마다 올려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으로 봐야 하는지 1년만 경과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연봉제 계약기간 안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가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근로계약 형태를 알 수 없으나 1년 이내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나고 재계약시 반드시 연봉을 올려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에 부당해고가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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