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정난에 구의회 읍소작전

지역내일 2011-12-19
강서 "사회복지비 전액 서울시가 부담" … 노원 "지방소비세 자치구세로 전환"

서울 자치구들의 열악한 재정난에 구의회들이 읍소작전에 나섰다. 특히 사회복지비 부담이 구 재정 50%를 넘어서는 강서·노원구의회에서 서울시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비 분담률이 문제 =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한 통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16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자치구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 촉구안'이다. 의회는 "현행 사회복지비 배분방식으로는 자치구 재정이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다"며 "사회복지 보조사업을 시비로 충당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지역별 인구구조 특성이나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복지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새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 소요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서 분담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그 비율마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강서구의회는 "전체예산 4000여억원 가운데 이미 절반이상이 복지분야 예산"이라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 해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강서구의회에서 내놓은 방안은 세가지. 첫째는 현재 취득·등록세 중 50%인 조정교부금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사회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것. 이를 자치구별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복지수요에 맞게 분배하자는 안이다. 둘째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를 활용한 복지비 충당. 각 자치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50%를 우선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나눠주자는 의견이다.

세번째는 사회복지비 분담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에 맞춰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사업 종류와 성격에 따라 많게는 50%까지 부담하고 있는 자치구 분담률을 낮춰달라는 것. 수급자 급여는 정부에서 60%,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 28%와 12%를 지원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복지비 분담체계 개선은 자치구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박원순 시장이 내건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희망을 주는 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교부금 재원 바꿔야 = 노원구의회는 아예 조정교부금 재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등록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들쭉날쭉, 안정적 사업진행이 어렵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취득·등록세는 예상치보다 6000억원이 적었다. 이로 인해 노원구와 강서구 조정교부금이 각각 121억원, 136억원 줄었다.

노원구의회는 "자치구 재정현황과 재정위기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책을 찾았다"며 "2010년 도입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5%)를 조정교부금 재원에 추가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중 50%를 아예 구세에 편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소비세는 경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데다 재원인 부가가치세가 연 7% 가량 성장하는 안정적 재원이라는 점도 있다.

의회는 이 조정교부금을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3등급이나 5등급으로 차등배분하면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격차가 현재 86대 14에서 79대 21로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와 시·군 재정격차는 52대 48이다.

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은 "자치구협의회에서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60%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부담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자치구에 배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이 지난해 47%에서 올해 52%로 늘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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