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이전부지 정부 직접개발 반대”

지역내일 2011-12-19
김문수 지사·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갖도록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31개 시·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지닌 도시개발 입안권을 정부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같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과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해당부지의 도시개발지구 지정권한은 사실상 국토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지자체가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력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중단은 물론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 지방 이양, 정비발전지구 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법 개정에 앞서 '정비발전지구제도'부터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친 후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에게 이전부지 활용계획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의 이번 법 개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이 여의치 않자 부지 용도를 상업·주거용 등으로 변경해 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2007년부터 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종전 부동산 37건 가운데 현재까지 매각된 부동산은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터 등 7건 뿐이며 나머지는 계속 유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전부지에 대한 각 지자체의 다양한 활용방안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지역에는 52개의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있으며 면적은 745만5000㎡에 이른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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