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우선공급방안 지침' 마련키로
인천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에 한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30%가량이 인천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30%를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우선공급방안 지침'(안)을 마련중이다.
인천시는 건설교통부와 ▲우선주택공급 범위 ▲건설지역 ▲거주기간 ▲우선공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2002~6년 사이에 분양되는 삼산1지구 9499호 중 3166호와 논현2지구 2만687호 중 6895호가 인천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분양 열기가 줄거나 타 지역의 분양 수요가 주는 이유 등으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에 우선분양권을 주게 되면 주택공급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99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이 같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었으나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혀 인천시의 지침(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인천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에 한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30%가량이 인천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30%를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우선공급방안 지침'(안)을 마련중이다.
인천시는 건설교통부와 ▲우선주택공급 범위 ▲건설지역 ▲거주기간 ▲우선공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2002~6년 사이에 분양되는 삼산1지구 9499호 중 3166호와 논현2지구 2만687호 중 6895호가 인천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분양 열기가 줄거나 타 지역의 분양 수요가 주는 이유 등으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에 우선분양권을 주게 되면 주택공급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99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이 같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었으나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혀 인천시의 지침(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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