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무조건 실형

지역내일 2011-12-20
양형기준 신설, 감경해도 최소 징역4년
피해자 합의해도 감경요건 엄격 적용

장애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장애인 성범죄는 일반인 성범죄와 마찬가지 양형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면서 장애인 강간죄의 최소 형량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4년으로 정했다.


장애인 강간죄의 기본형량 범위는 6~9년이고 감경은 4~7년, 가중은 8~12년이다. 특별감경인자가 있어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4년형이다.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추가로 감경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별가중인자는 많지만 특별감경인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특별감경인자 2개를 동시에 적용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그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의 경우는 기본형량 범위는 7~10년이고 감경 6~9년, 가중 9~13년이었다. 하지만 수정된 양형기준은 기본형량 범위가 8~12년으로 감경 6~9년, 가중은 11~15년으로 상향됐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장애인이 13세 미만인 경우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고 13세 이상일 때는 새롭게 마련된 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했다. 실형 권고사유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등 4가지다.

아동과 장애인 성범죄는 사실상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또한 특별가중인자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성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둘 것인지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이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대신에 '피해자와 합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마련해 판단하도록 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로 특별감경인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및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객관적인 확인 또는 검증 등을 거쳐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20일까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10일 후인 30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하기로 했다. 일정에 차질이 없으면 내년 3월 중순쯤 수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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