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품목 60개로 확대 … 닭고기·커피원두는 관세인하 적용 제외
정부는 내년에 무관세품목을 60개로 확대하는 등 10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귀리 등 15개 품목이 새롭게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했다.
물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 112개중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롭게 들어간다. 할당관세 인하품목은 103개가 된다.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24개 품목이 내년에 제외되지만 이중 13개 품목은 기본관세율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116개가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사료용 원료를 기존 11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원료 역시 5개에서 16개로 늘려잡았다.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연건이 급변하면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조정관세 적용품목 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받게 되며 수입감소로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의 관세율은 추가적으로 2~4%p 더 떨어진다.
이번에 확정된 할당관세, 조정관세 품목은 내년 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3개 품목은 3월까지만 적용된다.
원당 등 61개 품목은 6월말까지 적용되고 가격 및 수급동향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로 서민생활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해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내물가 원자재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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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무관세품목을 60개로 확대하는 등 10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귀리 등 15개 품목이 새롭게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했다.
물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 112개중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롭게 들어간다. 할당관세 인하품목은 103개가 된다.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24개 품목이 내년에 제외되지만 이중 13개 품목은 기본관세율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116개가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사료용 원료를 기존 11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원료 역시 5개에서 16개로 늘려잡았다.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연건이 급변하면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조정관세 적용품목 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받게 되며 수입감소로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의 관세율은 추가적으로 2~4%p 더 떨어진다.
이번에 확정된 할당관세, 조정관세 품목은 내년 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3개 품목은 3월까지만 적용된다.
원당 등 61개 품목은 6월말까지 적용되고 가격 및 수급동향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로 서민생활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해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내물가 원자재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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