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 전매제한 기간 줄어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85㎡ 이하는 5→3년으로, 공공택지 85㎡ 초과와 민간택지는 3→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있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약 신청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조합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폐지된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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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85㎡ 이하는 5→3년으로, 공공택지 85㎡ 초과와 민간택지는 3→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있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약 신청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조합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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