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대상 … 현금청산은 불허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 전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고, 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 재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구 분할과 수평·별동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아파트로 인한 투기가 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지나친 이익을 주지 않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20가구 이상을 일반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택지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감정가로 하더라도 표준형 건축비는 신축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리모델링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그는 이어 "구체적 분양가 산정 방식이나 청약통장 사용 여부 등 실무적인 문제는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면서 조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85㎡ 초과 대형은 현행 30%로 유지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와 주민들은 줄인 면적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대형 면적만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리모델링은 조합원이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개념이라 조합원이 스스로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 전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고, 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 재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구 분할과 수평·별동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아파트로 인한 투기가 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지나친 이익을 주지 않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20가구 이상을 일반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택지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감정가로 하더라도 표준형 건축비는 신축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리모델링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그는 이어 "구체적 분양가 산정 방식이나 청약통장 사용 여부 등 실무적인 문제는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면서 조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85㎡ 초과 대형은 현행 30%로 유지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와 주민들은 줄인 면적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대형 면적만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리모델링은 조합원이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개념이라 조합원이 스스로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