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쉬워진다

지역내일 2011-12-27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민간공급 임대주택용지 가격 인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또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공급가격이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구역지정 요건완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문화·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30만→20만㎡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면적요건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학생수 대비 학교시설이 충분할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구역지정을 위한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 산정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토록 했다. 도시개발구역은 나지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이 어려웠다.

이와 함께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에는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법령에서 없는 변경사항은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행자 범위도 넓어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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