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치정얽힌 개인비리로 결론

지역내일 2011-12-28
특임검사팀 "최 변호사가 진정인에게 '검사장 로비' 거짓말"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지난 한달간 대형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이번 사건을 치정에 얽힌 개인비리라고 28일 결론 내렸다.

특임검사팀이 밝힌 이 사건의 발단은 최 모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중국 아파트 시행사업 부도로 수십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을 무렵 진정인 이 모씨를 만나면서다.

이씨는 자신을 정치권 실세의 내연녀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를 믿은 최 변호사는 이씨를 통해 정치권 실세의 도움을 받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게 특임검사팀의 설명이다.

◆청탁 시도했지만 검사장이 즉각 거절 = 당시 이씨는 절도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또다시 절도와 공갈 등 고소를 당하게 되자 구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 로비를 적극 주문했다.

최 변호사는 이씨에게 무혐의 의견 송치를 장담했지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 무렵 최 변호사는 이씨에게 복잡한 여자관계마저 들통이 나자 이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검사장들과의 친분을 과장하고 '로비각서' 등도 남발했다. 최 변호사는 로비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가 모 검사장에게 전화로 청탁을 시도했지만 검사장이 즉각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조사결과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건과 관련한 부탁을 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아 동료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등 사건청탁을 했다.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준 것으로 보고 이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검사는 사건 청탁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수임비리, 진정인 범죄 드러나 = 판검사 로비의혹으로 시작된 특임검사팀의 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최 변호사와 진정인 이씨에 대한 수사로 번졌다.

판검사 로비의혹은 최 변호사가 윤 모 부산지법 부장판사에게 6차례의 식사대접과 110여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했다는 것과 이 전 검사와 동료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했다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최 변호사가 검사장들에게 각종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이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특임검사팀은 관련자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최 변호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무장 8명에게 사건 알선료로 6989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에게서 사건 알선료로 239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사무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진정인 이씨에 대한 조사 없이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특임검사팀은 이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범죄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인 절도를 저지르는 등 특임검사팀은 이씨에 대한 16건의 범죄를 확인했다.

이씨는 수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의 손을 깨물고 극렬히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까지 벌였다.

특임검사팀은 이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차명으로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상당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액의 금품까지 수수해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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