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회의 내년 가동

23일 오전 국무회의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안 확정

지역내일 2001-11-22 (수정 2001-11-24 오후 12:07:54)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15개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설치 △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각 부처가 내놓은 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실적 및 시행 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 심의를 돕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실무조정회의’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등이 설치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기본 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되 기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친 곳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해 정부 정책 수립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확정되면 교육부가 현재 마련중인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 12월 중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관계기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5월경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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