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쿠아월드 개장 1년만에 경매위기

지역내일 2011-12-05
세입자 손배소송 움직임 … 대전시·중구 책임논란 불거져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인 대전 아쿠아월드가 개장 1년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 연합뉴스


대전아쿠아월드가 문을 연지 1년도 안돼 경매 위기에 처하자 대전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내놓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법원은 지난달 1일 국민은행이 접수한 아쿠아월드 건물 등 34필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건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청구금액은 78억8900여만원, 내년 3월 전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아쿠아월드는 그동안 반복된 임금 체불, 입주 상인들과의 소송 등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왔다.

아쿠아월드를 상대로 하자가 있는 임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세입자들이 대전시와 중구를 상대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세입자는 "(아쿠아월드 사태는) 대전시와 중구가 잘못된 투자유치를 해 빚어진 문제"라며 "(행정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쿠아월드 측도 대전시와 중구가 투자유치를 위해 장밋빛 전망만 제시한 뒤 개장 후에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차시설 조성, 진입로 무허가 시설 정비 등 약속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아쿠아월드 경영난과 관련해 대전시와 중구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감사원은 7월 아쿠아월드에 대한 감사에서 대전시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 중구청에도 정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아쿠아월드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걱정"이라면서도 "개별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여서 직접 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1월 문을 연 대전아쿠아월드는 45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문산 자연공원에 조성한 국내 최대의 동굴형 아쿠아리움으로 관심을 끌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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