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원인·리스크 점검 … 불법·부당행위 적발시엔 제재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린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며 "최근 대출자산이 대폭 늘어난 곳이 점검 대상"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최근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서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분기 중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5조4000억원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수요자들이 상호금융조합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에 따른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실제 올들어 7월까지 상호금융조합의 월평균 대출 증가율은 0.47%(8768억원) 수준이었으나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8월 이후에는 0.91%(1조7485억원)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이 8월 이후 급증하게 된 정확한 원인과 리스크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70%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지키지 않고 규정 이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합의 사업영역 밖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권역 외 대출은 LTV를 60%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조합원이 아닌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의 규모가 그해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될 현장점검에서 단위조합의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농협과 신협에 외형확장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대출희망자와 채무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연체가 발생한 부실대출에는 상각·매각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또 부정적인 국내외 경제 전망을 고려해 새해 영업목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하고 경제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예대율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 면이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원인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불법이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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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린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며 "최근 대출자산이 대폭 늘어난 곳이 점검 대상"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최근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서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분기 중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5조4000억원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수요자들이 상호금융조합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에 따른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실제 올들어 7월까지 상호금융조합의 월평균 대출 증가율은 0.47%(8768억원) 수준이었으나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8월 이후에는 0.91%(1조7485억원)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이 8월 이후 급증하게 된 정확한 원인과 리스크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70%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지키지 않고 규정 이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합의 사업영역 밖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권역 외 대출은 LTV를 60%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조합원이 아닌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의 규모가 그해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될 현장점검에서 단위조합의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농협과 신협에 외형확장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대출희망자와 채무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연체가 발생한 부실대출에는 상각·매각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또 부정적인 국내외 경제 전망을 고려해 새해 영업목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하고 경제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예대율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 면이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원인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불법이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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