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용산 기지 아파트 건설 계획과 관련, 국방부가 13일 사실상 허용 의사를 밝히자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시민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아파트 건설 계획이 밝혀진 후부터 미군부대와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온 시민단체들은 “미군이 지난 90년의 양국간 기지 이전 합의를 사실상 깨뜨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또 다시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며 분노하고 있다.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 허용= 국방부는 이날 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국내 건축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위에서 건축요건이 충족되면 용산 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건립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 국정홍보처 등 범정부 차원에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국방부는 “주한 미군이 지난 해 한국측에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철회를 요청했으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미군이 지난 90년의 양국간 기지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용산 기지의 유지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각계 반발=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등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국방부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김종일 준비위원장은 “용산 기지 내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미군측 요구는 지난 90년의 기지 이전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약속 위반 행위”라며 “우리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미군의 눈치만 보는 국방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시의 신청사를 미군이 기지를 이전한 후 용산에 세우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국방부 방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이라며 “SOFA에 따라 한 미 협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만 해임묻는 것 무리= 하지만 국방부가 미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현행 SOFA 하에서 우리 정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 4월 발효된 개정 SOFA는 주한미군이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국방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가 표명한 견해에 대해 미국은 ‘적절히 고려(due onsideration)’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측이 용산 기지가 자연 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 반대 주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기회에 불합리한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30명으로 구성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이 문제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위상과 한미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SOFA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FA 개정 국민행동의 김판태 사무처장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경우 미군의 무리한 요구와 약속 파기는 반복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SOFA를 평등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일 아파트 건설 계획이 밝혀진 후부터 미군부대와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온 시민단체들은 “미군이 지난 90년의 양국간 기지 이전 합의를 사실상 깨뜨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또 다시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며 분노하고 있다.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 허용= 국방부는 이날 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국내 건축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위에서 건축요건이 충족되면 용산 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건립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 국정홍보처 등 범정부 차원에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국방부는 “주한 미군이 지난 해 한국측에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철회를 요청했으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미군이 지난 90년의 양국간 기지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용산 기지의 유지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각계 반발=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등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국방부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김종일 준비위원장은 “용산 기지 내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미군측 요구는 지난 90년의 기지 이전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약속 위반 행위”라며 “우리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미군의 눈치만 보는 국방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시의 신청사를 미군이 기지를 이전한 후 용산에 세우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국방부 방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이라며 “SOFA에 따라 한 미 협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만 해임묻는 것 무리= 하지만 국방부가 미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현행 SOFA 하에서 우리 정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 4월 발효된 개정 SOFA는 주한미군이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국방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가 표명한 견해에 대해 미국은 ‘적절히 고려(due onsideration)’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측이 용산 기지가 자연 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 반대 주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기회에 불합리한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30명으로 구성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이 문제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위상과 한미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SOFA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FA 개정 국민행동의 김판태 사무처장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경우 미군의 무리한 요구와 약속 파기는 반복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SOFA를 평등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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