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 대사관이 대사관 신축공사 추진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해도 묵인해달라고 외교통상부와 서울시측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단지 건설 추진 ‘물의’와 맞물려 내국인과 비교해 국내법규 준수에 대한 특혜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 대사관측이 신축 대사관 건물의 주차규모를 현행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22%선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미 대사관측은 또 외교통상부에 대사관의 직원숙소 등 공동주택시설을 업무시설로 인정해 줄 것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대사관은 2006년 입주를 목표로 지상 15층, 지하 2층, 연건평 5만4000㎡(1만7800여평) 규모의 한 동짜리 건물이다. 서울시 중구 정동 옛 경기여고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
대사관 신축과 관련, 미 대사관측이 지난달 24일 중구청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주차장법과 서울시 관련 조례 등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시설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인정되면 주차면적 용적률 조경면적 등에서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중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서울시는 “일반 건물이라면 당연히 통과가 되지 않으나 미 대사관 신축건물이고 외교통상부의 요청까지 온 상황이어서 곤란한 처지”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단지 건설 추진 ‘물의’와 맞물려 내국인과 비교해 국내법규 준수에 대한 특혜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 대사관측이 신축 대사관 건물의 주차규모를 현행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22%선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미 대사관측은 또 외교통상부에 대사관의 직원숙소 등 공동주택시설을 업무시설로 인정해 줄 것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대사관은 2006년 입주를 목표로 지상 15층, 지하 2층, 연건평 5만4000㎡(1만7800여평) 규모의 한 동짜리 건물이다. 서울시 중구 정동 옛 경기여고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
대사관 신축과 관련, 미 대사관측이 지난달 24일 중구청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주차장법과 서울시 관련 조례 등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시설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인정되면 주차면적 용적률 조경면적 등에서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중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서울시는 “일반 건물이라면 당연히 통과가 되지 않으나 미 대사관 신축건물이고 외교통상부의 요청까지 온 상황이어서 곤란한 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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