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00일 앞, 게임규칙도 못정해
선거구·석패율제·후원금 등 논란 … 민주도 불출마의원 정개특위 투입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국회는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파장 분위기에 들어갔다. 임시국회가 이달 15일까지 예고돼 있지만 의원들은 제각각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구 챙기기에 전념하고 있어 국회 소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100일도 남지 않는 19대 총선의 선거구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1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18대 국회 임기는 5월말까지다. 3월 이후에는 각 당이 후보자 공천과 함께 선거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1월국회와 2월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기장 등 8개 지역을 분구하고, 서울 노원 등 5개 지역의 선거구를 합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겼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소 10만 3469명, 최대 31만 406명을 인구기준으로 정해 선거구를 정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별도 선거구로 독립시키지 않았다. 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석이 3석이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2석으로 늘리거나 비례대표를 3석 줄여야 한다.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노영민 의원은 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18대국회 남은 과제는 정치관련법을 개정해 게임의 룰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것도 시급하지만 최소한 선거구는 1월국회에서 결정해야 선관위나 후보자들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에 출마해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하는 이른바 '석패율제' 도입도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나머지 군소정당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제도의 개정도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른바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해 본희의 통과만 남겨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된 현행 규정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익단체나 노조 등이 소위 '쪼개기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국민참여공천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야가 분구나 합구 대상의 국회의원을 정개특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정개특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주통합당도 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빈자리에는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장세환 의원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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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석패율제·후원금 등 논란 … 민주도 불출마의원 정개특위 투입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국회는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파장 분위기에 들어갔다. 임시국회가 이달 15일까지 예고돼 있지만 의원들은 제각각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구 챙기기에 전념하고 있어 국회 소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100일도 남지 않는 19대 총선의 선거구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1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18대 국회 임기는 5월말까지다. 3월 이후에는 각 당이 후보자 공천과 함께 선거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1월국회와 2월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기장 등 8개 지역을 분구하고, 서울 노원 등 5개 지역의 선거구를 합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겼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소 10만 3469명, 최대 31만 406명을 인구기준으로 정해 선거구를 정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별도 선거구로 독립시키지 않았다. 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석이 3석이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2석으로 늘리거나 비례대표를 3석 줄여야 한다.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노영민 의원은 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18대국회 남은 과제는 정치관련법을 개정해 게임의 룰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것도 시급하지만 최소한 선거구는 1월국회에서 결정해야 선관위나 후보자들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에 출마해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하는 이른바 '석패율제' 도입도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나머지 군소정당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제도의 개정도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른바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해 본희의 통과만 남겨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된 현행 규정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익단체나 노조 등이 소위 '쪼개기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국민참여공천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야가 분구나 합구 대상의 국회의원을 정개특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정개특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주통합당도 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빈자리에는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장세환 의원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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