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도 공공택지 수의계약 가능

지역내일 2011-12-13
택촉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토개발리츠도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서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고 있는 대토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현금 대신 택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을 현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 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4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LH가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보상자들을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직접 공급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대토개발리츠와 개인 대토보상자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면적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단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의계약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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