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내년 4월10일까지 판매
KB국민은행은 내년 4월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들의 당선을 기원하는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판매기간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3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내년 4월 10일까지다.
당선통장은 총선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 및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입후보자를 후원하는 고객들이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기부금 등을 송금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가입자가 이 통장에서 출금해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목적의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고려해 당선통장 가입일로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야 하며,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당선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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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내년 4월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들의 당선을 기원하는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판매기간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3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내년 4월 10일까지다.
당선통장은 총선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 및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입후보자를 후원하는 고객들이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기부금 등을 송금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가입자가 이 통장에서 출금해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목적의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고려해 당선통장 가입일로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야 하며,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당선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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