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 재정지원 어디에서?

지역내일 2012-01-03
교과부 "논의해야 할 사안"

시립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불확실한 대학재정 등 과제가 만만치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인천대는 "재정 인사 운영 조직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2020년 국내 10위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6년 인천시와 인천대,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각서에는 '인천시가 5년간 매년 300억원씩 인천대를 지원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200억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인천대에 매년 430억원씩 지원했다. 단순계산으로 당장 내년에 13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인천시는 이 차액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주장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운영비로 인건비와 전기 등과 같은 경상경비"라며 "연구개발비나 건물 증축비 등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영 인천대 부총장도 "국립대 법인화는 운영의 중심이 시에서 정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라며 "시립에서 국립으로 바뀐 만큼 국가가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장은 "법안에도 '국가가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제28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경상적 경비·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재정지원에 대해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김철홍 인천대 교수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법인화로 지원금을 줄이려는 교과부와 국립대로 바꿔 지원금을 줄이려는 인천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지원 축소가 목적인 이들이 과연 약속대로 지원을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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