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 거취문제, 다시 수면 위로

지역내일 2012-01-03
일선간부가 책임·사퇴론 제기 … 정치권, 용퇴설 '솔솔'

조현오 경찰청장의 거취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조직 안에서 사퇴론, 밖에서는 용퇴설이 불거지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의 황정인 수사과장은 형사소송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잘못 제정된 책임을 지고 조 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황 과장은 국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던 지난해 6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조 청장은 지난달 28일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과 30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개정 형소법에 합의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스스로 수차례 공언한 바 있던 퇴진이라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장의 사퇴는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못박았다.

황 과장은 조 청장이 퇴진하면 차기 청장이 수사권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는 대안부재론을 펴며 퇴진을 반대하는 일부 경찰을 '궁물(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자들)'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글은 이날 저녁까지 2100여명의 경찰이 읽고 30여명이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은 "속이 시원하다" "건승을 기원한다" "밑바닥 민심을 정확히 표현했다"는 등 황 과장의 '책임론'에 호응하는 내용이었다. 일부는 "더 지켜보자" "(수사권 조정안 통과는) 정치적으로 불가항력이었다"며 조 청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말부터 조 청장이 사퇴할 때가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미 (조 청장은) 애초 예정된 임기를 다 채웠으며 지금이 물러날 적기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시기는 늦어도 이달 말, 후임으로 '영포라인'으로 알려진 이강덕 서울 경찰청장이 거론될 만큼 내용이 구체적이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직을 내놓으려면 내가 내놔야 한다"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등 강경한 발언을 했으나 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자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