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은이파 재건조직 일망타진

지역내일 2012-01-03
40명 적발, 6명 기소 … 불법 유흥업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1970~1980년대 활동했던 '양은이파'를 재건하려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 등을 폭행하고 금품 갈취를 일삼은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양은이파 김 모(5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유명 음악그룹 멤버로 활동한 가수 박 모(51)씨 등 양은이파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폭력배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78년부터 양은이파 조직원으로 활동해왔으며 1989년 9월 두목 조양은에게서 조직을 배신한 박 모씨를 손보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 정씨 등과 함께 박씨를 흉기로 찔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5년 출소했다.

이후 김씨는 2009년부터 조양은의 신임을 받으며 '양은이파'의 후계자로 활동해왔다.

김씨는 조직원 40여명을 규합해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에 유흥업소를 차려 33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78억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불법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운영 중인 유흥업소 4곳의 영업사장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시가 5000만원 상당의 BMW 645CI 차량을 빼앗고 영업부진 손실금 8억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양은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김씨의 자서전 초본을 확보했다.

'보스의 전설은 없다'라는 제목의 자서전 초본에는 1989년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두목 조양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조직배신자 박씨를 손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지난 1996년 조양은은 박씨에 대한 살인미수 공범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으나 당시 법정에서 김씨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박씨를 폭행한 것일 뿐 조양은과는 무관하다"고 허위증언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자서전을 통해 조양은이 살해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됐으나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무죄판결에 관한 것은 현행법상 재심사유가 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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