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간이 17일 만기도래한 대한투자신탁증권의 아르헨티나 투자펀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한국 금융당국과 해외투자 은행인 JP모간 간의 분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투증권은 14일과 15일 이틀동안 미국 뉴욕에서 JP모간과 대한글로벌공사채2호(DGBT2호)의 원리금 만기상환 협상을 벌였으나 JP모간측이‘아르헨티나를 국가부도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맞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투증권과 JP모간은 이번 협상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14일 만기도래한 국채 이자 및 원금 약 7억달러의 상환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지을 계획이었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이와관련 “JP모건 측은 ‘아르헨 정부가 14일 밤(현지시간) 만기가 도래한 3억6000만달러의 단기국채를 연금 상환하면서 채무상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하는데도 디폴트(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며 기존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소송 등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투자펀드란 =대투증권의 대한글로벌공사채 2호는 96년 12월 17일 8000만달러(667억원상당)로 설정된 해외투자펀드로서 국내채권에 50%를 투자하고 JP모간이 발행한 해외노트에 50%를 투자하는 구조다. 그런데 해외투자에 추가로 5600만달러를 추가로 차입해 편입하면서 총 투자액은 1억3600만달러에 이른다.
JP모간은 아르헨티나(80%)와 멕시코(10%) 브라질(10%) 등 남미개도국에서 발행된 미국달러표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합성중기채권(SEMB Note)을 발행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손실분만큼은 원리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JP모간의 입장은=JP모간은 11월초 자발적인 채무조정은 부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통보한 뒤 11월 20일까지 ‘SEMB Note’에 대해 아르헨티나 투자부분인80% 수준의 표면가격을 지불해왔다.
JP모간은 5일 아르헨티나 투자증권이 부도사유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바꿔 만기일에 원리금상환을 할 수 없다고 대투증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투증권 한동직 부사장은 “JP모건측과 최종 합의를 보는데 실패했지만 만기연장 및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 과정을 디폴트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본다”며 “이는 해외투자은행의 명백한 횡보”라고 말했다.
◇향후 방향=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소유 금융기관인 대투증권은 우선 고객의 상환금 지급시기를 60일간 유예하기로 하고 17일부터 대고객 설명작업을 진행하면서 JP모간을 상대로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투증권은 법인고객의 경우 60일간 지급유예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개인고객들은 원리금 전액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투증권은 14일과 15일 이틀동안 미국 뉴욕에서 JP모간과 대한글로벌공사채2호(DGBT2호)의 원리금 만기상환 협상을 벌였으나 JP모간측이‘아르헨티나를 국가부도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맞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투증권과 JP모간은 이번 협상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14일 만기도래한 국채 이자 및 원금 약 7억달러의 상환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지을 계획이었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이와관련 “JP모건 측은 ‘아르헨 정부가 14일 밤(현지시간) 만기가 도래한 3억6000만달러의 단기국채를 연금 상환하면서 채무상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하는데도 디폴트(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며 기존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소송 등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투자펀드란 =대투증권의 대한글로벌공사채 2호는 96년 12월 17일 8000만달러(667억원상당)로 설정된 해외투자펀드로서 국내채권에 50%를 투자하고 JP모간이 발행한 해외노트에 50%를 투자하는 구조다. 그런데 해외투자에 추가로 5600만달러를 추가로 차입해 편입하면서 총 투자액은 1억3600만달러에 이른다.
JP모간은 아르헨티나(80%)와 멕시코(10%) 브라질(10%) 등 남미개도국에서 발행된 미국달러표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합성중기채권(SEMB Note)을 발행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손실분만큼은 원리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JP모간의 입장은=JP모간은 11월초 자발적인 채무조정은 부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통보한 뒤 11월 20일까지 ‘SEMB Note’에 대해 아르헨티나 투자부분인80% 수준의 표면가격을 지불해왔다.
JP모간은 5일 아르헨티나 투자증권이 부도사유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바꿔 만기일에 원리금상환을 할 수 없다고 대투증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투증권 한동직 부사장은 “JP모건측과 최종 합의를 보는데 실패했지만 만기연장 및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 과정을 디폴트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본다”며 “이는 해외투자은행의 명백한 횡보”라고 말했다.
◇향후 방향=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소유 금융기관인 대투증권은 우선 고객의 상환금 지급시기를 60일간 유예하기로 하고 17일부터 대고객 설명작업을 진행하면서 JP모간을 상대로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투증권은 법인고객의 경우 60일간 지급유예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개인고객들은 원리금 전액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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