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조례제정 이후 학교폭력 급증" 억지주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지난 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에서 학교폭력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 학교폭력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3개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폭력 급증과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이 교사의 학생체벌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인권조례가 간접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해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서 손발이 묶여 있다"며 "인권조례가 학생사이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등에 교사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데 서울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폭력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같은 교총의 입장을 지자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9일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직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으로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 시킨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배경내 집행위원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학생이 자살했던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학교폭력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배 위원장은 "선생님들의 간접체벌이 허용된 과거에도 학교 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선생님들의 간접체벌이 학생들의 폭력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아이들은 학교로부터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돼 오히려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의 흥덕고등학교 이범희 교장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전제돼야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인권교육을 받지 못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인권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인권조례가 정착돼면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을 존중하게 돼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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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지난 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에서 학교폭력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 학교폭력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3개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폭력 급증과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이 교사의 학생체벌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인권조례가 간접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해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서 손발이 묶여 있다"며 "인권조례가 학생사이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등에 교사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데 서울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폭력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같은 교총의 입장을 지자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9일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직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으로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 시킨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배경내 집행위원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학생이 자살했던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학교폭력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배 위원장은 "선생님들의 간접체벌이 허용된 과거에도 학교 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선생님들의 간접체벌이 학생들의 폭력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아이들은 학교로부터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돼 오히려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의 흥덕고등학교 이범희 교장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전제돼야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인권교육을 받지 못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인권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인권조례가 정착돼면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을 존중하게 돼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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