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례 제정
서울 성북구가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 성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친화도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복지증진을 도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구는 조례에 따라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도로·교통·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어린이 보행편의와 안전성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각종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 안전체계 구축, 어린이 건강 증진도 조례에 명시돼있다.
성북구는 조례에 담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자문기구인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지역아동복지시설 대표, 시민활동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구는 어린이 조례와 함께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조례에 따라 구는 돌봄센터와 지역아동관을 설치,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보호·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센터는 권역별 1곳씩 길음·성북·월곡·석관동에 들어선다. 지역아동관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를 아우르며 종합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인근 지역아동센터 지원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새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김영배 구청장은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지속 개발·시행, 어린이 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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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 성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친화도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복지증진을 도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구는 조례에 따라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도로·교통·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어린이 보행편의와 안전성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각종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 안전체계 구축, 어린이 건강 증진도 조례에 명시돼있다.
성북구는 조례에 담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자문기구인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지역아동복지시설 대표, 시민활동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구는 어린이 조례와 함께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조례에 따라 구는 돌봄센터와 지역아동관을 설치,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보호·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센터는 권역별 1곳씩 길음·성북·월곡·석관동에 들어선다. 지역아동관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를 아우르며 종합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인근 지역아동센터 지원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새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김영배 구청장은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지속 개발·시행, 어린이 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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