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정규직 차별 없앤다

지역내일 2012-01-05
공공부문 고용개선 대책 … 1인당 연 280만원 임금인상 효과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임금과 후생복지, 근로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지난해 7월부터 노조와 협의를 거치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애써왔다"며 "충남도의 고용개선 사항은 정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용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충남도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임금 분야의 경우 종전의 일급제에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급제로 전환하고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가 우대받도록 했다.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방안으로 배우자·자녀·동일가구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새롭게 지급하고, 급량비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근로 및 고용조건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교육기회 확대와 도청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무기계약직 이전 근무경력 호봉 인정 등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해 고충상담 등 일상적인 근무과정에서 느끼는 차별적 요소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6억7600만원도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도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44명이 혜택을 받고 되며, 처우개선을 통해 1인당 연간 약 280만원의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도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액 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또 산하기관과 시·군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도 권유하기로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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