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바로잡아 공평과세해야”

지역내일 2012-01-05
강동구 공무원, 지가종합관리시스템 등 특허 취득 … 불공평과세 한눈에 파악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있다.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권혁자 과장, 김항수 지가조사팀장, 홍원철 주무관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가 관련 업무만 10~16년 담당한 베테랑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지난해 10월 특허를 획득한 '강동구지가종합관리시스템(GJMS)'은 지적도를 보면서 강동구에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전년도와 비교해볼 수 있고 증감율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2006년부터 적용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신고 실거래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시지가(부동산정보과), 단독주택가격(세무과), 공동주택가격(한국감정원) 자료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했다. 도시계획사항, 건축물 현황, 건물사진 등 부동산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5개 자치구(강북·광진·노원·서초·송파구)는 강동구가 개발한 시스템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특허를 받은 공시가격 분석방법을 적용하면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6억원에 거래된 둔촌동의 한 단독주택과 암사동의 한 아파트의 공시 주택가격은 각각 2억4600만원(41%)과 4억8000만원(80%)으로 과세기준이 다르다. 실제 부담한 재산세 차이도 43만6320원과 105만1200원으로 두배가 훨씬 넘는다.

지난해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아파트 실거래가격 반영률이 72.6%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 공시제도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동구가 개발한 특허 내용을 활용해 공시가격 검증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권혁자 과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 특허로 공평한 조세제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불공평과세를 해결하고 부동산과 조세정책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개별공시지가 업무편람'을 만들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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