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실효성 의문 … 소년원 아닌 제3의 교육시설 확대 필요
집단폭행과 따돌림으로 동료 학생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가해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전에서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범죄의 경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교화에 무게를 두고 보호처분을 내린다. 무리한 처벌은 청소년들을 씻을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소년법의 입법목적이다. 하지만 현행 소년보호제도가 흉폭해진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로 낮추자는 청원운동까지 진행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소년범죄의 적정한 대책과 제도적 보완점을 점검해 본다.
대전지법,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16명 전원 보호처분 27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열린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심리에서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대구와 광주에서 학교폭력에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범죄 처벌 강화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범죄 가담이 늘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 12세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할 경우, 재범과 사회 부적응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도 형사처벌 근거가 있어 강력범죄를 처벌할 수 있고, 소년법의 근본 목적은 보호와 교화라는 것이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소년법에도 형사처벌 근거가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며 "목적 자체가 처벌이 되면 안되고 예방과 재범 방지를 염두에 두고 소년범죄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무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은 처벌 기준이 자의적이라는데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이 있지만, 소년범죄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은 판사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이런 비판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교화가 가능하냐는 부분은 전적으로 판사가 책임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박성만 판사는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계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범죄를 청소년에게 짊어지라고 하면, 10대에 범죄자가 되고 또 다른 범죄에 노출돼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호처분을 내린 소년범을 교화하고 개선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다. 검찰은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부모나 교육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있다. 이 제도로 2006년 5626건의 소년범죄가 기소유예됐고, 2009년에는 7000건이 넘어섰다.
하지만 범죄예방운영위원들이 맡는 선도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소년범과의 나이 차이가 많고 교화와 선도에 사실상 운영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처분은 있지만 보호활동은 없다 =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증감율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은 2만458명으로 전년 대비 31.7% 늘었다. 다른 연령대의 증가율은 5~20%수준임을 비교하면 청소년 성폭력사범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급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으로 지난해 4만5090명이 전국 법원에 접수처리됐다. 2004년 2만2800여명에서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통상 소년법에 의해 구분되는 범죄소년은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년범 처벌 조항 중 보호처분 1호의 실효성은 여러해동안 구설수에 올랐다. 보호처분 1호는 사실상 집에서 쉬는 것과 마찬가지인 가정보호 처분으로 재범죄 예방이나 재교육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0시간 이하 강의를 듣는 보호2호처분 역시 교화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처분 중 1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4527명이다.
반면 청소년보호단체들은 기소를 유예해 소년범들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소년재판을 받아 1호처분이라도 받는 것이 교화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6호 운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6호처분은 소년원이 아닌 제3의 시설에 입소해 교육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6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교육할 기관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센터장은 "그동안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없이 논의했지만 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소년범이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받고 또 반성하는 분위기와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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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과 따돌림으로 동료 학생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가해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전에서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범죄의 경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교화에 무게를 두고 보호처분을 내린다. 무리한 처벌은 청소년들을 씻을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소년법의 입법목적이다. 하지만 현행 소년보호제도가 흉폭해진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로 낮추자는 청원운동까지 진행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소년범죄의 적정한 대책과 제도적 보완점을 점검해 본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대구와 광주에서 학교폭력에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범죄 처벌 강화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범죄 가담이 늘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 12세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할 경우, 재범과 사회 부적응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도 형사처벌 근거가 있어 강력범죄를 처벌할 수 있고, 소년법의 근본 목적은 보호와 교화라는 것이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소년법에도 형사처벌 근거가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며 "목적 자체가 처벌이 되면 안되고 예방과 재범 방지를 염두에 두고 소년범죄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무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은 처벌 기준이 자의적이라는데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이 있지만, 소년범죄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은 판사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이런 비판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교화가 가능하냐는 부분은 전적으로 판사가 책임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박성만 판사는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계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범죄를 청소년에게 짊어지라고 하면, 10대에 범죄자가 되고 또 다른 범죄에 노출돼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호처분을 내린 소년범을 교화하고 개선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다. 검찰은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부모나 교육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있다. 이 제도로 2006년 5626건의 소년범죄가 기소유예됐고, 2009년에는 7000건이 넘어섰다.
하지만 범죄예방운영위원들이 맡는 선도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소년범과의 나이 차이가 많고 교화와 선도에 사실상 운영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처분은 있지만 보호활동은 없다 =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증감율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은 2만458명으로 전년 대비 31.7% 늘었다. 다른 연령대의 증가율은 5~20%수준임을 비교하면 청소년 성폭력사범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급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으로 지난해 4만5090명이 전국 법원에 접수처리됐다. 2004년 2만2800여명에서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통상 소년법에 의해 구분되는 범죄소년은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년범 처벌 조항 중 보호처분 1호의 실효성은 여러해동안 구설수에 올랐다. 보호처분 1호는 사실상 집에서 쉬는 것과 마찬가지인 가정보호 처분으로 재범죄 예방이나 재교육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0시간 이하 강의를 듣는 보호2호처분 역시 교화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처분 중 1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4527명이다.
반면 청소년보호단체들은 기소를 유예해 소년범들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소년재판을 받아 1호처분이라도 받는 것이 교화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6호 운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6호처분은 소년원이 아닌 제3의 시설에 입소해 교육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6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교육할 기관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센터장은 "그동안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없이 논의했지만 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소년범이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받고 또 반성하는 분위기와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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