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스쿨폴리스’ 도입

지역내일 2012-01-05
서울시경찰청 교육청과 공동 발대식 … 실효성 '글쎄'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 경찰관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학교폭력 근절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스쿨폴리스는 경찰관 가운데 교육학, 심리학 등을 전공했거나,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을 가진 11명이 선발됐다. 스쿨폴리스는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되며, 관할 학교를 방문해 범죄예방 교육을 전담한다.

경찰은 이밖에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드림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스쿨폴리스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선도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피해 학생 지원도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또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각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드림(Dream)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경찰관들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쿨폴리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울지역 초·중·고교는 1326개에 달한다. 스쿨폴리스 한 명이 120개 학교를 맡게 되는 셈이다.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학교폭력에 대한 감시와 선도활동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