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때 자전거도로망 완비

행자부, 자전거이용자 보호 등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지역내일 2001-12-17
내년부터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산업단지에는 자전거도로망이 완비돼야 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자 보호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내년부터 도시개발계획 단계부터 자전거이용 시설이 포함되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는 도시를 건설할 때는 자전거도로망을 완비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중간 중간 끊어져 있는 등 이용이 불편했다. 하지만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 등에는 아파트에서 쇼핑센터, 학교, 회사, 공원 등 어느 곳이든지 자전거도로망이 연결되도록 강력히 권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우선 해당되는 지역은 화성 동탄과 성남 판교 등 신도시 2곳을 비롯, 광주 하남, 용인 구성, 김해 율하 등 택지지구 33곳, 국가·지방 산업단지 38곳 등 모두 73곳이다.
행자부는 또 전주시 고사동, 홍천군 중앙로 등 전국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1개 구역 이상의 ‘자전거 전용거리’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일반도로에서 자전거이용자의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로교통법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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