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랑천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6일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에 따르면 1월부터 중랑천이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두 자치구는 올해부터 중랑천에서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샛강을 오염시키는 낚시를 비롯해 취사 야영을 모두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지난해 노원 도봉을 비롯해 서울 노원 도봉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7개 구와 경기 의정부시가 중랑천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해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의결한 사항이다.
이들 지자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금지행위를 하다 적발된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낚시나 야영 혹은 취사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150만원을 내야 한다, 낚시와 야영 혹은 취사를 하거나 야영과 취사 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과태료는 170만원이다. 낚시와 야영 취사 세가지를 동시에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행위를 하다 반복 적발될 경우 1회에 50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낚시·야영·취사 모두를 하다 세번 걸리면 3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게 되는 셈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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