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출근수단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아래)

“승용차 출근 근로자 교통사고 (위)

지역내일 2001-12-17
다른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른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
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만 인정돼온 이전의 판결과는 달리 근로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산재인정 폭을 넓혔다
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 17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직장상사의 지시
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며 최 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평상시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받은 최씨는 자
신의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며 단거리를 선택해야 하므로 다른 출근경로를 선택하기 어렵
다”며 “ 따라서 최씨의 출근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씨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한 “전날 먹은 술로 최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높았으나 최씨의 음주운전으
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소차량운전사인 최씨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소재 집에서 서초구에 있는 차고까지 가기
위해 1월 새벽 4시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동부간선도로상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밑
으로 추락, 흉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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