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자격자 권익 침해” … 세무사협회 “저렴한 양질 서비스 제공”

지역내일 2001-12-17
최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부동산중개업자와 마찰을 빚은 대한
변호사협회가 이번에는 세무사들의 소송권한을 확대한 세무사법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논란
이 예상된다.
변협은 15일 개발부담금에 국한됐던 세무사들의 행정심판 청구 대리권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부담금’은 행정법상 공과금의 일종으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법과 소송법 등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할 수 없다”며 “이를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비자격자에 의한 자격자의 권익 침
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세무사들은 소송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 법률분야에 관한
고차원적 지식이 필요한 직무를 하는 것은 세무사제도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
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들 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
당한 청구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세무사도 대리할 수 있다”며 ”납세자인 국민
의 입장에서 보다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협은 최근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들의 반발을 샀다. 변협은 당시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유권해석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은 만능자격증이
냐”며 “부동산 중개업은 우리 고유업무이고 변협의 유권해석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