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렙법 ‘한밤중 단독처리’

지역내일 2012-01-06
민주, KBS수신료 소위구성 일방처리 격렬항의


국회 문방위 미디어렙법 처리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문방위내 소위 구성 안건 한나라당 단독 표결 처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항의를 들으며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성 기자


한나라당이 5일 밤늦게 '1공영 다(多)민영'의 미디어렙 체제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법에 앞서 처리된 'KBS수신료 소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미디어렙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했다.

◆민주통합당 사실상 합의처리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밤 10시 37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관련 소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소위 구성안이 기습처리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 중에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치기 하는게 어딨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고갔다.

하지만 대치 상황은 잠시후 종료됐다. 10여분간의 정회에 이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안과 방송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약탈적 광고영업 허용" = 이날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사실상의 '조중동 종편 밀어주기'로 해석된다. 미디어렙은 특정 방송사의 직접 광고판매를 제한하던 제도적 장치로 그동안 모든 방송사은 단일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서만 광고를 수주할 수 있었다.

반면 개정안을 통해 1개의 공영 미디어렙 이외에도 여러 개의 민영 미디어렙 설치가 가능해 진다. 또 1개 방송사의 소유지분 한도가 40%로 정해지면서 특정 방송사가 지배력을 갖는 민영미디어렙 탄생도 가능해졌다. 특정 미디어렙이 사실상 특정 방송사의 '광고국'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 것이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광고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방송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따라서 조선·중앙·동아·매경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 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약탈적 광고영업'을 허용해 준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민주통합당 내부 이견 여전 =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소위' 설치를 강행한 것은 미디어렙 분화와 종편 출범으로 인한 KBS의 손실을 매우기 위한 조치로 종편출범 비용을 국민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날 성명을 통해 "엉터리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반대한다"며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보장한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렙법에 대한 민주통합당 내부의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는 물론 본회의 일정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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