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억 횡령, SK 최태원 형제 기소

지역내일 2012-01-06
선물투자 손실메우려 계열사자금 빼돌려
검찰 "기업활동 고려해 1명만 구속기소"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SK그룹 최태원·재원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범행을 주도한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이 공범인데도 최 부회장만 구속한 것에 대해 검찰은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물투자 손실 → 회삿돈 횡령' 반복 = 이들이 회삿돈에 손을 댄 것은 개인적으로 벌여온 선물옵션투자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면서였다. 최 회장 형제는 2000년을 전후해 김원홍 씨를 소개받아 선물옵션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2008년 5월까지 급여, 부동산 처분 대금, SK그룹 상장 계열사 주식 매도대금 및 주식 담보 대출금, 제1금융권 신용 대출금 등으로 투자금을 조달했으나 수익을 내지 못했다.

같은해 6월 최 회장 형제는 신용대출한도 초과 및 채무 과다 등의 이유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SK임원 출신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씨를 통해 SK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차명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 규모는 더욱 커졌다.

금융권에서 더 이상 투자금을 끌어올 수가 없게 없자 이들은 회삿돈으로 눈을 돌렸다. 최 회장 형제는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로 모아 자금세탁을 거친 뒤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2008년 10월 말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 SKC&C에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베넥스로 송금하도록 지시했고, 김준홍씨는 최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497억원을 선물옵션투자에 사용하도록 김원홍씨에게 보냈다.

같은해 11월 중순 최 부회장과 김준홍씨는 SK가스, SKE&S, 부산도시가스에서 선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495억원을 앞서 투자금으로 빼돌린 빈자리에 '돌려막기'식으로 메워 넣었다.

450억 가량을 쏟아 부은 선물옵션투자에서 또 손실을 본 최 부회장은 '돌려막기'한 자금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2008년 12월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 담보를 요구받은 최 부회장은 기존에 조성돼 있던 투자조합출자금 750억원 가량을 저축은행 3곳에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돈으로 '돌려막기'한 출자금은 충당했지만 회삿돈 750억원을 전용한 혐의(횡령)가 더해졌다.

◆횡령액 1881억원, 배임액 230억 =

2010년 5월 최 부회장은 베넥스에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201억원이 높은 230억원 상당에 팔아 재산상 이득(배임)을 취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이렇게 마련한 230억원 중 180억원을 다시 선물옵션투자에 쏟아부었다.

이 밖에 최 회장이 임원 성과급을 과다계상한 뒤 조성한 비자금 139억원 등 이들 형제가 횡령한 금액은 1881억원에 이르며 배임액은 230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계열사 자금을 그룹 회장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대기업 회장의 도덕적 해이 및 지배력 남용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번 수사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기업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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