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발효, 국세청출신 사외이사 재선임 … 국회 국감보고서 "공정과세 장애로 작용"

유상감자로 물의를 일으킨 진로발효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면서 주류업체와 국세청의 유착관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진로발효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성희웅씨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주정·주류업체는 국세청의 관리감독 대상이라 국세청 간부출신을 주요 경영진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주정업체, 보험성(?) 영입 = 현재 10개의 주정업체 중 4개 업체에 6명의 국세청 출신 임원이 있다. 진로발효 외에도 풍국주정은 이명래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또 한국알콜의 지창수 회장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이다.
서안주정은 대표에 이준성 전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부사장에 정태만 전 용산세무서장, 감사에 진형양 전 도봉세무서장 출신을 기용했다. 서안주정은 예전부터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이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을 번갈아 맡아왔는데 이명래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 지창수 전 국세청 차장도 서안주정의 대표를 역임했다.
주정·주류업체가 국세청 출신 임원을 기용하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국세청은 주류관련 허가 및 단속권을 갖고 있으며 주정업체의 신규 면허발급을 제한해 왔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주정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주정의 연간 생산량과 출고, 판매가격도 지정한다.
이에 주정업체들은 바람막이 역할을 할 국세청 출신을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 … 시정은? = 주정업체와 국세청과의 유착관계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주류·주정업체 임원의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으로 공정과세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퇴직 공직자들이 주류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 건설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09년, 2008년, 2007년 등 매년 국감에서 국세청 직원의 퇴직 후 주류회사 취업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누차에 걸쳐 국세청의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의원이 요청한 '퇴직공무원 관리방안과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취업제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후 신설된 내용은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일정규모 이상 법무·회계·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포함'이라고만 해 주류·주정업체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주류업계가 보험을 드는 형태로 전관예우를 반복하는 것은 불이익은 받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에 충성하고 공직윤리가 확립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국세청장에게 자문료 제공, 법정진술로 드러나 = 주류업체들은 국세청 출신에게 자문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9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재판 당시 진로발효가 2009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3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정업체 관계자는 법정에 제출한 조서에서 "국세청 고위 간부가 주정회사나 협회의 임원으로 가는 일은 관행"이라며 "국세청으로부터 고문 계약을 체결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했다. 한 전 국세청장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업체는 그외서영주정과 풍국주정으로 각 1800만원씩 지급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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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로 물의를 일으킨 진로발효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면서 주류업체와 국세청의 유착관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진로발효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성희웅씨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주정·주류업체는 국세청의 관리감독 대상이라 국세청 간부출신을 주요 경영진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주정업체, 보험성(?) 영입 = 현재 10개의 주정업체 중 4개 업체에 6명의 국세청 출신 임원이 있다. 진로발효 외에도 풍국주정은 이명래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또 한국알콜의 지창수 회장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이다.
서안주정은 대표에 이준성 전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부사장에 정태만 전 용산세무서장, 감사에 진형양 전 도봉세무서장 출신을 기용했다. 서안주정은 예전부터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이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을 번갈아 맡아왔는데 이명래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 지창수 전 국세청 차장도 서안주정의 대표를 역임했다.
주정·주류업체가 국세청 출신 임원을 기용하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국세청은 주류관련 허가 및 단속권을 갖고 있으며 주정업체의 신규 면허발급을 제한해 왔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주정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주정의 연간 생산량과 출고, 판매가격도 지정한다.
이에 주정업체들은 바람막이 역할을 할 국세청 출신을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 … 시정은? = 주정업체와 국세청과의 유착관계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주류·주정업체 임원의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으로 공정과세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퇴직 공직자들이 주류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 건설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09년, 2008년, 2007년 등 매년 국감에서 국세청 직원의 퇴직 후 주류회사 취업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누차에 걸쳐 국세청의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의원이 요청한 '퇴직공무원 관리방안과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취업제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후 신설된 내용은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일정규모 이상 법무·회계·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포함'이라고만 해 주류·주정업체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주류업계가 보험을 드는 형태로 전관예우를 반복하는 것은 불이익은 받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에 충성하고 공직윤리가 확립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국세청장에게 자문료 제공, 법정진술로 드러나 = 주류업체들은 국세청 출신에게 자문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9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재판 당시 진로발효가 2009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3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정업체 관계자는 법정에 제출한 조서에서 "국세청 고위 간부가 주정회사나 협회의 임원으로 가는 일은 관행"이라며 "국세청으로부터 고문 계약을 체결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했다. 한 전 국세청장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업체는 그외서영주정과 풍국주정으로 각 1800만원씩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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