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재의요구, 총선 이후에 처리 가능”

지역내일 2012-01-09
대법원 결론까지는 상당 시일 걸릴 듯 … 곽노현 복귀여부가 변수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총선이후에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윤명화 의원은 "민주당내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때 까지 재의 요구서 처리를 미루자는 의견이 있다"며 "총선이후에나 처리가 가능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본회의에 상정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1항에는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하지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임시회가 열리는 2월13일 전에 재의 요구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현 재적의원 113명중 38명) 이상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1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 서울시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 27명, 민주당 소속 의원 78명, 교육의원 8명 등 1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 27명과 학생인권조례안 통과시 반대한 교육의원 5명, 당론에 따르지 않은 민주당 의원 1명을 합쳐도 33명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를 소집해 재의결을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긴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는 민주당 의원들도 소수 있다"고 밝혔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에서 재의결이 돼도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소한 측이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효력은 정지된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이 출소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다르다. 곽 교육감이 출소와 동시에 재의를 철회하고 공포를 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이다.

철회요구는 교육감이 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 의제로 상정되기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곽노현 교육감 1심선고는 1월19일 열릴 예정이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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