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교육, 협력교육으로 바꿔야”

지역내일 2012-01-09
전교조, 학교인권법 제정으로 학교폭력 풀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8일 학교폭력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 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치열한 입시 경쟁 교육,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해야 할 친구와 경쟁하고, 학급과 학급 간에 경쟁하고, 학교와 학교가 경쟁하는 경쟁우선주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제고사로 학생을 줄세우고, 학생을 체벌까지 하면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이기적인 학부모, 학교 관리자, 교사들이 구조적으로 얽혀있다"며 "학생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문화적,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처지에 따라 차별되는 학교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교 내 분쟁과 갈등의 조정을 위한 책임과 절차를 규정한 학교인권법(평화법)을 만들어 교육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생활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정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체계적인 학생상담체계와 치유센터를 갖추고 모든 학교에 상담전문가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대학과 입시체제, 학력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혁신운동을 폭넓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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