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전당대회 직전 박희태 후보 명함과 현찰 300만원이 든 노란색 봉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 돈의 성격을 놓고 당초 "매표자금"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돈의 액수나 살포대상, 시기에 비춰볼 때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들을 나르는데 쓰라고 준 비용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력후보가 대의원 동원비용을 대납해주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이 봉투가 전달됐고, 수령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고 의원이 받은 봉투엔 300만원이 들어있었다. 봉투를 가져왔던 남성의 쇼핑백에는 "같은 봉투가 잔뜩 들어있었다"는 게 고 의원측 주장이다. 봉투가 전해진 시점은 전당대회 하루이틀 전이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한 의원은 "전당대회 직전에 무더기로 뿌려진 300만원 짜리 봉투는 매표보단 인원 동원에 대한 경비보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들이 행사장까지 오려면 버스를 빌리고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수백만원이 들어간다"며 "대의원들이 갹출하기도, 그렇다고 의원이 부담하기도 애매한 돈이라 과거부터 유력후보가 대주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실제 들어가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는 쪽에선 무더기로 뿌리고, 받는 쪽에선 부담없이 받는다"며 "만약 이 돈이 문제가 된다면 (법에) 걸리는 사람은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수도권 한 초선의원은 "의원급에게 표를 바라고 주는 봉투는 적어도 500만∼1000만원선이고, 이 봉투를 받는 대상은 제한적"이라며 "고 의원이 받은 300만원은 전당대회 당일 쓰라고 준 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의원은 "나는 당원들에게 (버스비 등을)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면 고 의원이 받은 봉투는 '대의원 동원경비'라는 얘기가 된다. 매표 성격의 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이 큰 부담없이 받는다는 게 공통된 진술이다. 물론 이 봉투조차 불법이 가능성이 높다. 고승덕 돈봉투 사건으로부터 상당수 의원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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