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 교실사용료 부당 징수

지역내일 2001-11-26
경기도내 일부 초·중학교들이 교실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강득구(안양2)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들은 외부기관에 교실을 빌려주면서 1일 1실 5000원의 사용료 징수규칙을 무시하고 최고 10배까지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 S중학교는 전액 감면대상기관인 경기도청으로부터 4건에 57만1000원을, 경기지방경찰청에도 총 6건에 100만3000원을 실비외에 사용료로 부당 징수하는 등 수원지역 15개 초·중학교가 37건에 729만2000원을 감면대상기관으로부터 부당 징수했다.
또 수원 J초등학교는 지난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H협회에 교실 1개씩을 빌려주면서 규정의 10배나 되는 10만원을 징수했으며, 의정부 B중학교는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S영어사에 교실 12개 사용 대가로 규정의 5배인 30만원을 받았다.
의정부 H중학교와 수원 S여중 등은 청소비 등 명목으로 규정보다 최고 5배 많은 사용료를 받아 이중 법정액수만을 세입조치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이밖에 수원 S, W, D중학교 등은 올해 교실 사용료로 징수한 1천700여만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았다.
특히, 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수원 B중학교는 지난 5월과 9월 교실을 사용료 외에 42만원씩 총 82만원을 이 학교 행정실장이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교육청 행감자료에는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6년 제정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규칙은 교실 사용료를 1일 1실 5000원으로 정하고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징수한 사용료는 세입조치해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교육감과 교육장은 기관별 사용료 징수실적에 따라 전액 다음해 예산으로 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수원과 의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실 수수료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도 전체차원에서 교실 사용료 부당징수와 세입조치여부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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