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때 남학생만 뽑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10일 판단했다. 해사고는 상선 항해사 및 기관사 등 해운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197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사고 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사후 조치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 해사고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3년) 동안 해양과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남학생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의한 병역특례로 3년간의 승선 근무를 통해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은 병역의무가 없어 승선근무 외에도 의무복무로 인정되는 직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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