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돼 가산점 부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도 가산점 부여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하고 공통가산점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정연구학교 근무경력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경력은 월 0.021점씩 부여해 상한점은 1.25점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연수이수실적은 1학점당 0.01점으로 총 0.5점을 상한점으로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도서·벽지근무 경력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어 등급에 따라 기본점과 부가점을 부여해 2.0점을 상한점으로 정하는 등 종전의 도서·벽지 지역 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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