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노조 ‘세종시 고시’에 반발

지역내일 2012-01-11
원룸건설·복지시설 조기 확충 등 요구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시행규칙'이 정한 권한"이라며 "행복청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관련 공무원과 종사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행복청장은 LH 첫마을 임대아파트 분양공고를 승인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공고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기본골격을 무시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한 관련자를 처벌하고, 행복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독이주 공무원이 살 수 있는 원룸 건설 △초기 이주 공무원의 불편해소를 위한 한시적 제도 운영 △세종시 복지시설 조기 확충 등을 요구했다. 행복청장을 상대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의 개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도 내기로 했다.

유철규 국토해양부노조 위원장은 "과천 및 세종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정책의 잘못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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