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저축은행 징계 잇따라

지역내일 2012-01-11
신민저축은행 기관경고에 2억원대 과징금

금융당국이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대주주 등에 불법으로 신용을 공여한 신민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원을 해임권고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신민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2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와 전 감사에게 각각 해임권고상당과 직무정지상당의 중징계 처분하고, 일반 직원 2명은 정직, 1명은 감봉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신민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분기 결산 과정에서 5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658억9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41억3800만원 적게 쌓는 방식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93%p 과대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주주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에 38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대주주가 발행한 어음을 한도 이상 불법 매입해주었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고, 특정 계열기업 주식을 한도를 초과해 보유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초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도 확정해 공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화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416억46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 이중 232억31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고, 15개 거래처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01억8400만원이나 초과한 2769억8900만원을 대출해 줘 1598억1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여신 부당 취급,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유입, 대주주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PF컨설팅 용역수수료 부당 지급, 검사자료 허위 제출 등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임원 3명에게는 해임권고, 또 다른 임원 1명에게는 직무정지 조치하고 직원 1명은 면직, 5명은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신민과 삼화저축은행은 금감원이 올들어 처음으로 제재조치를 내린 곳이다. 해가 바뀌어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징계는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제재가 남아있는 까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제재는 이르면 3월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해 경영진단을 엄격하게 실시한데다 저축은행에 대한 양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징계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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