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보행·환경 주민권리기준 만든다

지역내일 2012-01-11
성북구 '인권도시' 선언 … "일상생활에서 주민 인권 실현"


성북구는 인권도시를 추진하면서 인권영화 '도가니'를 함께 관람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기도 했다. 공무원 70여명이 영화를 본 뒤 김영배(오른쪽) 구청장 주재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 성북구 제공


"일상생활에서 주민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지방정부 존재 이유다." "인권은 구 행정에서 가장 중시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다."

서울 성북구가 복지도시에서 한걸음 나가 주민인권을 증진할 의무주체가 되겠다고 선언, 눈길을 끈다. 10일 성북구에 따르면 구는 조직개편에서 감사담당관 안에 '인권팀'을 신설, 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등 업무를 맡는다.

구는 지난해부터 인권도시 준비를 해왔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권 구현을 도시행정 핵심에 두고 정책 전반에 그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는 시민권,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여권, 교육 복지 육아 주거 등 사회경제적 권리, 문화 환경 보행 등 생활의 권리 등이다.

민선5기 출범 1주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권도시 구상이 나왔다. 구 관계자는 "주민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람중심 도시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민갈등, 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사건 등 인권발전 방향을 새로 모색해야 할 상황이 안팎에서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에 인권을 접목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내부 의식개선부터 나섰다. 광주 인화학교 문제가 한창 사회를 달궜을 때는 간부회의를 영화 '도가니' 관람으로 대체했다.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70여명이 영화를 본 뒤 복지와 인권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공무원 400여명과 200여명은 직원교육훈련 중 하나로 '도가니'와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현실을 담은 영화 '완득이'를 보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0월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도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방향 찾기에 나섰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희수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배미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 주최로 워크숍을 열고 각 부서장과 동장들이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인권증진정책, 도시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도시행정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달부터 인권팀을 가동 중이다.

성북구는 인권팀과 인권도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권역별·지역단체별로 주민 인권아카데미와 공무원인권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권기본조례는 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근거. 구청의 인권증진 의무주체 선언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보행권과 환경권 등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 증진, 외국인 거주자 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주민참여를 인권 분야에도 적용, 인권지킴이를 공개모집할 구상도 있다, 지킴이들은 구의 인권 관련 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내용 권고, 기본계획 실천여부 감시, 인권침해 조사 후 권고 등의 역할을 맡길 계획도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주민 인권은 선언이나 법 이외 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와 서비스를 의미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범위와 폭을 정하고 관련 행정서비스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실질적인 시민권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과 참여가 기본"이라며 "전반기에는 그 토대를 구축한 뒤 하반기에는 주민 권리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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