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유용 손보사 임직원 무더기 징계

지역내일 2012-01-12
한화손보 49명, LIG손보 34명 제재

판매대리점에 준 수수료를 도로 빼앗아 멋대로 쓴 손해보험사 임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손보 직원이 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아 15억70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계약자에게 '특별이익' 형태로 제공되거나 점포 운영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또 한화손보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투기등급회사채에 투자해 84억원의 손실을 봤고,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을 인수할 때 심사를 소홀히 해 595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적발했다. 사내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물량의 98.8%(258억원)를 계열사에 몰아준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화손보에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기관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회사 전ㆍ현직 임직원 49명도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LIG손해보험에서도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돌려받거나 판촉물 구입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LIG손보가 대주주를 뚜렷한 역할이 없는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계열사가 짓는 빌딩을 비싼 값에 샀다가 중도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LIG손보에 기관주의와 함께 1억4200만원의 과징금과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4명을 징계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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