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무용지물'
현금으로 게임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돼 있으나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입 혹은 판매를 해 본 적이 있다'는 청소년이 46%에 달했다.
아이템 현금 거래란 게임을 통해 획득한 머니나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거나 파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중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일반청소년 1만6572명과 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1972명을 대상으로 '매체 이용 실태' 중 '게임 아이템 실제 거래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구입만 해봤다'는 학생이 27.9%, '구입도 해 보고 판매도 해 봤다'는 학생이 18.5%에 달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구입도 해 보고 판매도 해 봤다'고 답한 학생이 24%였으며 '구입만 해 봤다'고 답한 학생이 17.4%였다.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모두 아이템 거래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일반청소년 중 남학생의 경우 '구입도 해 보고 판매도 해 봤다'는 응답자가 29.7%, '구입만 해 봤다'는 응답자가 29.4%에 달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구입만 해 봤다'가 26.3%, '구입도 해 보고 판매도 해 봤다'가 5.9%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이템 현금 거래는 금지돼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아이템 현금 거래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게임법에서는 불법인 현금 거래를 시행령을 통해 범위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인터넷게임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지난 2009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성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면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초등학교 학급을 지도하러 나가보면 35명 중 20명 이상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경험해 봤다고 한다"면서 "청소년들은 돈이 없어 폭력적이 되거나 절도를 하기도 한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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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게임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돼 있으나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입 혹은 판매를 해 본 적이 있다'는 청소년이 46%에 달했다.
아이템 현금 거래란 게임을 통해 획득한 머니나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거나 파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중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일반청소년 1만6572명과 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1972명을 대상으로 '매체 이용 실태' 중 '게임 아이템 실제 거래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구입만 해봤다'는 학생이 27.9%, '구입도 해 보고 판매도 해 봤다'는 학생이 18.5%에 달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구입도 해 보고 판매도 해 봤다'고 답한 학생이 24%였으며 '구입만 해 봤다'고 답한 학생이 17.4%였다.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모두 아이템 거래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일반청소년 중 남학생의 경우 '구입도 해 보고 판매도 해 봤다'는 응답자가 29.7%, '구입만 해 봤다'는 응답자가 29.4%에 달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구입만 해 봤다'가 26.3%, '구입도 해 보고 판매도 해 봤다'가 5.9%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이템 현금 거래는 금지돼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아이템 현금 거래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게임법에서는 불법인 현금 거래를 시행령을 통해 범위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인터넷게임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지난 2009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성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면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초등학교 학급을 지도하러 나가보면 35명 중 20명 이상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경험해 봤다고 한다"면서 "청소년들은 돈이 없어 폭력적이 되거나 절도를 하기도 한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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