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관련 사건에 대해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진정을 낸 인권단체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직권조사를 통해 이미 피의사실 공표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지침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인권피해 구제기관이라는 존립 이유를 또다시 스스로 부정한 것"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9월 곽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제기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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