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순회사서제 중단 물의

지역내일 2012-01-13
"무기계약직 시키더니 다시 비정규직 내몰아" … "학교전담사서 이직 최선 지원"

"2007년 비정규직이던 순회사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니, 이제는 다시 비정규직을 하든지 그만두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순회사서 한 모씨·44)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도서관 관리와 독서지도를 해온 순회사서 45명이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 새해 들어 서울시교육청이 8년간 운영해온 '순회사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순회사서는 2004년 시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채용됐다.

이들은 정독·남산·양천·강서·동대문 등 시내 5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과에 소속돼 일선 학교도서관를 돌며 학교장이 고용한 전담사서를 도왔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정비, 도서목록 정리, 도서관운영자 교육, 독서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해온 이들은 2007년 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시교육청으로부터 '2011년말로 순회사서제 운영을 중단하고, 순회사서의 재취업을 위한 6개월간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도서관 전담사서가 90% 이상 채워졌다고 판단한 시교육청이 순회사서제도 예산을 없앤 것이다.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안정적으로 일할 여건이 됐다고 기대했던 순환사서들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2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3명은 즉시 해고됐다. 무기계약직 43명은 6개월간 해고 유예됐다.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에 배치된 전담사서 자리가 빌 경우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순회사서가 무기계약직이지만 업무지침에 보면 사업종료시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6개월 유예기간에 전담사서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처우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담사서로 옮길 수 있을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고용신분이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급여도 이전에 비해 36%나 줄어든다. 한 모씨는 "예산지원액 기준으로 순회사서의 경우 연봉 1810만원이지만, 연간 260일치만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사서 연봉은 1162만원"이라며 "이는 최저임금 이하"라고 하소연했다.

순환사서 조 모씨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고서는 사전 합의도 없이 해고통보를 했다"며 "고용불안을 겪으면서 급여도 적은 전담사서로 옮길 순 없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도 수년간 축적한 순회사서의 학교도서관 관리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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